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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내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을까?
주거급여, 내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을까?

 

 

주거급여는 소득과 주거 형태에 따라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임차 가구 중심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자가소유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자가소유자는 주택 개보수 형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주거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주거급여는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안전망이므로,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가 필요하며, 신청서 작성 후 소득 및 재산 확인을 위한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확인하고 접수를 진행하므로, 고령자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는 복지로 접속 → 주거급여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 필수 서류 첨부 → 전송 순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완료 후에는 관할 지자체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 자격을 판단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가구원의 소득,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의 경우), 주택 관련 서류(자가소유자 개보수 신청 시)를 준비해 방문하면 됩니다. 담당자는 신청서 작성과 서류 확인을 도와주며, 이후 LH공사 등과 협력해 현장 조사나 주택 상태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주거급여 지원절차
주거급여 지원절차

 

 

✅ 대상 조건

 

주거급여의 기본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입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월 임대료를 보조받으며, 자가소유자는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 보수비를 지원받습니다. 자가소유자의 경우 주택 노후도, 주택 등기 여부, 거주 기간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택의 구조적 안전성과 생활 편의성 확보를 위한 개보수 항목이 우선 지원됩니다.

 

예외적으로, 동일 가구 내 이미 주거급여를 수급 중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나, 재산 규모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또한, 주택 소유권이 본인 명의가 아니거나 공유 지분이 과도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임차 가구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월 임대료 지원
자가 가구(경보수) 경미한 결함, 3년 내 보수 필요 350만원 한도
자가 가구(중보수) 기능 저하, 5년 내 보수 필요 650만원 한도
자가 가구(대보수) 구조적 결함, 긴급 보수 필요 950만원 한도
예외 제한 재산 초과, 중복 수급 지원 불가



✅ 지급 금액

 

임차가구의 지급 금액은 가구원 수, 지역, 실제 임대료에 따라 차등 산정됩니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의 최대 지원액은 약 34만원, 4인 가구는 최대 60만원 수준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와 가구의 실 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개보수 지원액은 경보수 350만원, 중보수 650만원, 대보수 950만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보수 항목에는 지붕·외벽 교체, 난방·배관 수리, 욕실·부엌 개조, 방수 공사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 금액은 주택의 노후 상태 조사 결과에 따라 확정되며, 시공 후 사후 점검을 통해 적정 사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유형 지원 한도 산정 방식
임차 가구 최대 60만원 기준임대료 vs 실제임대료 중 낮은 금액
자가 경보수 350만원 경미한 수선 필요 시
자가 중보수 650만원 기능 저하 부분 보수
자가 대보수 950만원 구조 안전성 확보 필요 시
추가 지원 별도 심사 재난·긴급 상황

 

2025년도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선정기준

✅ 유효기간

 

주거급여 수급 자격은 1년 단위로 재심사됩니다. 이는 가구의 소득, 재산, 주거 상황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번 승인을 받았더라도, 다음 연도에 소득이 상승하거나 재산이 증가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신청 승인일로부터 12개월이며, 연장 신청을 원할 경우 종료일 이전에 재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자가소유자 주택 개보수 지원은 1회성 지원이 원칙이므로, 동일 주택에 대해 동일 항목으로 재지원받기는 어렵습니다.

 

예외적으로, 재난 피해나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이 훼손된 경우에는 유효기간 내라도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관할 지자체의 현장 조사와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확인 시에는 로그인 후 '나의 복지급여' 메뉴에서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 단계별로 '접수 완료', '조사 중', '승인', '거절' 등의 상태가 표시되며,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재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안내됩니다.

 

주거급여 지급이 결정되면 임차가구는 매월 지정 계좌로 임대료가 입금되며, 자가소유자는 보수 공사 계약 후 시공업체를 통해 직접 비용이 집행됩니다.



✅ Q&A

 

Q1. 자가소유자인데 소득이 기준 이하이면 무조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자가소유자는 소득 요건 외에도 주택 노후도, 거주 기간, 등기 여부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의 상태가 경·중·대보수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단순한 인테리어 변경이나 미관 개선 목적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Q2. 자가 개보수 지원을 받으면 임차 주거급여로 전환할 수 있나요?

 

A2. 원칙적으로 동일 연도에는 불가능합니다. 자가 개보수 지원은 1회성이며, 지원을 받은 해에는 임차 주거급여를 중복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단, 이사 등으로 주거 형태가 변경된 경우 다음 연도 심사 시 임차 급여로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주택 개보수 지원금은 직접 제 계좌로 입금되나요?

 

A3. 아닙니다. 자가 개보수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시공업체에 직접 지급됩니다. 이는 지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사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소규모 보수나 자재 구입 등 일부 항목은 영수증 제출을 조건으로 사후 정산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5.08.06 - [분류 전체보기] -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요금 감면 신청] 몰라서 못 받는 지원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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