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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는 초기 치매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고 지속적인 복약 및 진료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월 최대 3만 원(연간 36만 원)까지 치매 약제비 및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실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기준
아래의 연령, 진단, 치료,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 연령 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 (초로기 치매환자도 포함 가능)
- 진단 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받은 자 (해당 상병코드 보유)
- 치료 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권고 기준)
※ 주의사항
치매치료약 해당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 의료정보 > 의약품 정보 > 자료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지자체별로 소득기준 등 대상자 선정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관할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지원 범위:
- 치매 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
- 지원 한도:
- 월 최대 3만 원, 연간 최대 36만 원 실비 기준
- 지자체 추가지원:
- 일부 지자체는 기준 초과 가구에도 추가 지원 가능
치매치료관리비 신청 방법
1. 구비서류 준비
서류 항목 | 필수 여부 및 비고 |
---|---|
치매치료관리비 신청서 |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처방전/약국 영수증 | 치매약명 및 진단코드 명시 필수 |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 가족 통장 사용 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 | 본인 또는 보호자 신분증(사본 가능)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소득 기준 확인용 |
※ 지자체별로 위임장 등 추가서류 요구 가능
2. 접수 방법
- 방문 접수: 관할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 방문
- 온라인 접수: 일부 지자체는 복지로 또는 정부24 연계 가능
- 신청일 기준으로 당월부터 지원 시작
3. 심사 및 선정 절차
- 신청서 및 서류 검토
- 소득·재산조사 실시 (필요 시 기관 협조)
- 기준 충족 시 지원 대상자 선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계좌 입금
신청 시 유의사항
- 초기 치매환자 대상: 중증 치매환자는 제외
- 월 3만 원 한도 초과 시 분할 지급: 예) 90일 처방 시 3만 원씩 3개월 분할
- 비급여 항목 지원 제외: 건강보험 적용 항목에만 해당
- 지자체마다 기준 상이: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 문의 필수
☞내 주변 보건소 찾기
☞치매안심센터 목록 보기
요약 및 체크리스트
- 지원 키워드: 치매치료관리비, 신청방법, 2025년
- 구비서류 준비 필수
- 보건소/센터 방문 또는 일부 온라인 신청
- 계좌 입금은 건강보험공단 통해 지급
- 월 3만 원, 연 36만 원 실비 지원
- 진단서 및 처방 자료 필수
마무리 정리
2025년 기준 치매치료관리비 신청방법은 방문 접수가 기본이며, 일부 지역은 온라인도 가능합니다.
치매 진단서, 약제 처방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핵심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3만 원(연간 36만 원)의 실비가 지원됩니다.
중증 치매 환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지자체에 따라 추가 지원 여부가 다르므로 거주지 보건소에 문의해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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